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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안내 절차 누락으로… 답변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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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자 (182.♡.242.187) 작성일 21-06-20 14:55 조회 3,7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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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검사 예약 시 취합검사와 단독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여 본인의 가족 관련 코로나19 검사 예약 시에 안내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인은 취합검사와 단독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 받은 바 없습니다.

통보 받은 예약 문자에도 확인 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설명했다는데요.” 따위의 배짱 답변이나 근거가 아닌 납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고 귀 원에서는 어떤 이견이 있는지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내 안내로 인해 단순히 불편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불찰로 인해 개인에게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피해를 입혀 놓고 너그럽게 양해하라는 것은 무슨 어불성설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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