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75.♡.186.66) 작성일 23-08-28 09:33 조회 1,451 댓글 0 본문 추석명절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청탁, 금품 수수행위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입니다.위 포스터 참고하시어, 청렴한 포항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태풍 힌남노 수해지역 의료지원 실시 다음글 2023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실시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