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및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의료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3만원→5만원),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 개정사항을 우리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자료 참고 및 숙지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개정_2024.09.01..hwp (93.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0 14:02:29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신구 조문 대비표_2024.09.01.hwpx (30.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0 14:02:29 -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hwpx (8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0 14:02:29
- 이전글2024년 하반기 합동소방훈련 실시 24.11.21
- 다음글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24.1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