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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채용공고(금연지원센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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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창현 (218.♡.92.188)
댓글 1건 조회 11,779회 작성일 18-01-03 10:12

본문

안동의료원 공고 제2018-2호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2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된 경상북도안동의료원(경북금연지원센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에 의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경상북도 조성을 위해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월 3일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종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근무지역

자격요건

간 호 사

또는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3명

경북금연지원센터 관련 업무

안동의료원

-해당 자격증

- 운전면허증

간 호 사

2명

경북금연지원센터 관련 업무

안동의료원

-간호사 면허증

- 운전면허증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1명

단기 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포항의료원

-해당 자격증

- 운전면허증

모집계

6명

 

 

 

2. 서류접수 및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018. 1. 3.(수) ∼ 2018. 1 12.(금) 17:00시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북문동 470) 안동의료원 총무부 인사담당자

라. 문 의 처 : 안동의료원 총무부 인사담당자(054-850-6421)

마. 선발기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3차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최종합격자)

바. 선발일정

o 1차 서류전형 발표 : 2018. 1. 12(금)부터 일주일 이내 개별통보

o 2차 면접시험 : 추후통보

※ 면접시험 날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o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보

 

3. 응시자격 요건

가. 본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선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본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간 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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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복님의 댓글

원종복 아이피 (49.♡.37.147)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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