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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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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8.♡.92.188)
댓글 0건 조회 2,421회 작성일 23-07-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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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3 - 1372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지방의료원 운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를 갖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8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1. 공모직위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1


2. 임용기간 임명일로부터 3(공모절차를 거쳐 연임가능)


3. 주요 직무내

  가안동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나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다법령과 지방의료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그 의무와 책임 준수

  라기타 부대사업 및 위탁사업 운영 등


4. 응모자격 및 결격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5조 제1항 의거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마.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바.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원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경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5.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응모자의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전형 탈락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면접시험 별도 통보)
  나. 2차시험(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실시 
    - 의료원 경영계획, 전략,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
   ※ 최종후보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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