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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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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8.♡.92.188)
댓글 0건 조회 1,726회 작성일 18-10-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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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8 - 1317호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지방의료원 운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15일

 

경 상 북 도 안 동 의 료 원 임 원 추 천 위 원 회 위 원 장 (직인생략)

 

1. 공모직위 :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1

 

2. 임용기간 : 임명일로부터 3(공모절차를 거쳐 연임가능)

 

3. 주요 직무내용

. 안동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 법령과 지방의료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그 의무와 책임 준수

. 기타 부대사업 및 위탁사업 운영 등

 

4. 응모자격 및 결격사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5조 제1항에 의거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바.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5.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시험(서류전형) : 응모자의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서류전형 탈락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면접시험 별도 통보)

. 2차시험(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실시

- 의료원 경영계획, 전략,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

최종후보자 개별통지

 

6. 보수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보수규정에 의함

경상북도지사와 성과연봉 매년 계약체결(기본급+성과급)

 

7.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8. 10. 24.() ~ 2018. 10. 29.(), 근무시간(09:00~18:00)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2018. 10. 2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보건정책과

. 제출서류

응시지원서 1(소정양식, 사진부착) 및 이력서 1(소정양식, 사진부착)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각 1

직무수행계획서 1(지원동기, 경영 전략 및 혁신, 노사안정, 기능강화, 공공의료, 고객

만족 등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10매이내 (요약서 2매 정도 별도 작성)

학력증명서, 면허증, 자격증 사본(해당자) 1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성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동의서 1(최종 임용 예정자에 한함)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여부 심사결정서(대상자) 1부

제출양식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및 경상북도 안동의료원(http://www.amc.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제출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 학력 및 경력증명서 등의 각종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8. 기타사항

가.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면접심사를 통하여 2명 이상 추천한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적임자를 원장으로 임명합니다.

※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원장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입니다.

라. 추후 최종후보자는「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실시 협약」에 의거하여 경상북도의회 인사검증 후 최종 임용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보건정책과(☎054-880-3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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