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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정협력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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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창현 (218.♡.92.188)
댓글 0건 조회 7,601회 작성일 18-12-04 17:56

본문

포노공고 제2018-8호

 

간병인 지정협력업체 선정 공고

 

1. 업체선정 일반사항

가. 공 고 명 : 간병인 지정협력업체 선정

나. 사업내용

◦ 허가병상 : 166병상

◦ 업무범위 : 입원환자 간병인 수급 및 관리운영

다. 사업기간 : 2019. 1. 1.~2019. 12. 31.(1년)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매 1년마다 계약기간중의 과업수행능력 및 만족도 평가 등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음.

라. 선정방법 : 제안서심사를 통한 업체 선정

 

2. 참가자격

가. 고일 기준 현재 최근 3년간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1년이상 간병인 지정협력업체 운용실적이 있는 업체(건당 1년이상 유지한 실적만 인정)

나. 우리병원 사업자선정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현재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

3.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가. 등록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6부

○ 실적증명서 1부

- 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를 위한 실적증명서는 제안서에 별도 첨부함

나. 제출일시 : 2018. 12. 13.(목) 12:00까지,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총무과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병원현황, 환자군 분포 등에 대한 자료는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열람을 할 수 있음.

(자료열람 가능일시 2018. 12. 6. ~ 12. 12. <7일간>)

 

4. 업체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심사위원별)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

나. 제안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자순으로 1개 업체를 최종 선정

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아래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결정

①수행실적 ②간병비용 → ③간병사 채용 및 수급체계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참여업체의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

5. 선정결과 : (예정)2018. 12. 21.(금)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홈페이지 게시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화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054-245-01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장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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