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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정신병동 증․개축 사업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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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18.♡.92.188)
댓글 0건 조회 12,804회 작성일 1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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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공고 제2015 - 49호

입찰공고 (건축설계공모 공고)

사업명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정신병동 증․개축 사업 설계공모

위치 및 규모

◦ 건축규모 : 연면적 3,700㎡

시설(별관병동 3층/리모델링, 4층/증축, 옥상/휴게․치유공간 등)

허용범위(±5%범위 내 조정가능)

예정공사비

◦ 4,443,000천원(부가세 포함, 건립에 따른 총 공사비)

예정설계비

◦ 191,848천원(부가세 포함)

설계범위

건축, 토목(광장, 진입도로 포함),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지질조사비용, 측량비용 및 건축허가, 설계자문, 계약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수수료)이 포함된 사항임

설계공모 목적

경북 동남부지역에서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 내 정신병동으로 오랜 사용에 따른 노후한 시설을, 인권을 가미한 환자 친화적 병동으로 증․개축하여 더욱 넓고, 쾌적한 입원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의료복지를 선도하고자 함.

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한다.

◦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경상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권장〔단, 공동응모시 총 업체수는 3개사(지역업체수 포함) 이내로 하되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1)”또는“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시 3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공동응모협정서 제출)]

응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응모 등록한 후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응모 등록한 후 현장설명에 불참한 업체는 작품제출 권한이 없음)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참가등록

◦ 일 시 : 2015. 10. 29(목) 09:00 ~ 12:00

◦ 장 소 : 포항시 13층 도시재생과(방문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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