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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뉴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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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창현 (218.♡.92.188)
댓글 0건 조회 11,035회 작성일 16-09-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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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본원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포항의료원 이사회 비상임(선출직)

이사 및 감사

9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비상임 이사 및 감사 12명 중 이미 공직자의 신분인 3명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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