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및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의료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 개정사항을 우리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자료 참고 및 숙지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개정_2023.09.01.최종.hwp (94.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06 13:51:09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신구 조문 대비표_2023.09.01.hwpx (73.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06 13:51:09 -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hwpx (87.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06 13:51:09
- 이전글제2023-1차 병원발전자문위원회 개최 23.09.22
- 다음글태풍 힌남노 수해지역 의료지원 실시 23.0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