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의료원 뉴스

 



설명절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218.♡.92.188)
댓글 0건 조회 5,856회 작성일 24-01-16 08:39

본문

설명절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청탁, 금품 수수행위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입니다.

위 포스터 참고하시어, 청렴한 포항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