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공고 - 의료원 중환자실 격리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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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설치내용
가. 설치 대수 : 총 1대
나. 설치 장소 : 의료원 중환자실 격리실 내
4. 의견수렴기간 : 2024. 11. 01.(금) ~ 2024. 11. 21.(목)
5.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포항의료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4-247-0559)
나. 보내실 곳 : (37688)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총무부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문의 : 총무부(TEL 054-245-0406, FAX 054-247-0559)
○ CCTV설치 관련 문의 : 시설관리자(TEL 054-245-0118)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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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추가 설치의견수렴 공고문.hwp (60.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1 09:57:13 -
의견제출서 양식.hwp (12.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1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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