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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공고 -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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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한수 (175.♡.186.66)
댓글 0건 조회 2,381회 작성일 23-10-30 09:29

본문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목적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나.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등


 


3. 설치내용


가. 설치 대수 : 총 8대


나. 설치 장소 : 의료원 응급실 내


 


4. 의견수렴기간 : 2023. 10. 30.(월) ~ 2023. 11. 03.(금)


 


5.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포항의료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4-247-0559)


나. 보내실 곳 : (37688)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총무부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문의 : 총무부(TEL 054-245-0406, FAX 054-247-0559)


○ CCTV설치 관련 문의 : 시설관리자(TEL 054-245-0118)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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