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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시일내에 임종이 예견될 경우 (전반적인 장례계획 결정) · 화장 또는 매장여부 결정 · 고인의 영정사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 ※ 24시간 상담가능
· 본원 → 장례식장으로 이송 후 안치 · 담당의사(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 의사 전달 · 사망진단서 요청(최소 5부 이상 요청)
· 타병원 → 본원 응급실 → 장례식장으로 이송 후 안치 ·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사용의사 전달 · 병실 담당의사(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 요청(최소 5부 이상 요청)
· 자택 → 본원 응급실 → 장례식장으로 이송 후 안치 ·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사용의사 전달 · 병실 담당의사(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 요청(최소 5부 이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