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안내
개장신고서 : 묘지의 이장신고를 합니다.(사진 2장. 개장신고서 ⇒ 동사무소)
사체매장(화장)신고서 : 시체를 매장 또는 화장시 신고합니다.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 신청서 : 사설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유족연금지급신청서 : 사망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유족연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제비청구신청서 : 사망시 기초생활수급자만 관할동사무소에 장제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신고서류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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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시 | 병사일 경우-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불상일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 1부 ※ 화장필증 : 인터넷으로 신고 후 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음. |
장례식장 사무실(입관용 : 입관 전 제출) |
매장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화장장 이용시 | 인터넷으로 신고(www.ehaneul.go.kr) | |
사망 이용시 | 사망증명서류 1부 - 고인의 주민등록증 - 사망신고서(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자 도장 |
읍·면·동 주민센터 (1개월이내 신고) |
국립묘지 안장시 |
1. www.ncms.go.kr 또는 해당국립묘지 홈페이지 신청 2. 인터넷으로 신청서 입력 후 3. 신원조회 후 유족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결과 통지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적지 시, 구, 읍, 면 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상담하여 연금급여 신청.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5)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예금통장사본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 (문의전화 :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 기관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 50만원)(문의전화 : 자동차등록사업소)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지원과를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면 금융거래기관(은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