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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 접수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 면담 및 승인

    주치의 면담 후 승인
    또는 사본발급 필요시

  • 서류확인 및 발급

    구비서류 확인 /
    제출 후 제증명 발급

  • 수납

    원무부 수납

의무기록사본 발급 기준
  • 1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 참고)

  • 2사본발급비용 : 1~5장(장당 1,000원), 추가 1매당 100원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만14세 미만 1. 본인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 가능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확인서류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만14세 이상
친족 만14세 미만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일 경우 관계증명서류 지참)
만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4.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대리인 만14세 미만 1.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4.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5.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
만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
의무기록 보존연한
  • 01환자명부
    5년
  • 02진료기록부
    10년
  • 03처방전
    2년
  • 04수술기록
    10년
  • 05검사소견 기록
    5년
  • 06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 5년
  • 07간호기록부
    5년
  • 08조산기록부
    5년
  • 09진단서등 부본
    3년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제13조의3제3항)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함)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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