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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종류안내
관련법규(시행근거)

건강검진기본법 기본이념(제2조) : 국가건강검진으로 일반검진, 의료급여생애건강검진, 성·연령별 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을 실시

검진절차

1. 건강검진 접수/예약 ⇨ 건강검진 대상자확인(건강검진표 또는 신분증)
2. 검진실시
3. 검진결과 우편/모바일 발송

실시기간

실시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대상자
구 분 대상자 실시주기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홀수해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출생자)
2년/1회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홀수해출생자/ 짝수년도 짝수해줄생자
2년/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1년/1회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
(홀수년도 홀수해출생자/ 짝수년도 짝수해출생자
2년/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1회
건강검진 항목
구 분 목표질환 대상자(주기) 비고
일반건강검진 공통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홀수해줄생자/짝수년도.짝수해줄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
신체계측 혈압/신장/허리둘레/몸무게 측정
시력·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Y-GTP, 혈청크레아틴, 요검사
구강검진 구강질환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 4년주기(남: 만24세부터,여 : 만40세부터)
B형간염검사 만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골밀도검사 만 54세, 66세 여성만 해당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 2년주기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30,40,50,60,70세
생활습관검사 만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70,80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공통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만 66세 이상 출생자(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신체계측 신장/허리둘레/몸무게 측정
※혈압제외
시력•청력 검사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골밀도검사 만 66세 여성만 해당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 2년주기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70세
생활습관검사 만 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70,80세
검사 결과통보

우편발송, 핸드폰 15일이내 모바일(전송결과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시고 방문하여 재발급)

영유아검사
구 분 대상자 실시주기
1차 1개월 (생후 14~35일) 건강검진
2차 4개월 (생후 4~6개월) 건강검진
3차 9개월(생후 9~12개월) 건강검진
4차 2세(생후 18~24개월) 건강검진, 구강검진
5차 3세(생후 30~36개월) 건강검진
6차 4세(생후 42~48개월) 건강검진, 구강검진
7차 5세(생후 54~60개월) 건강검진, 구강검진
8차 66개월(생후 66~71개월) 건강검진
오시는길 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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