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본원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각종 질병이나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 등의 회복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시간 | 접수 ·수납창구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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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24시간 진료 | 주간 : 1층 원무팀 접수.수납창구 야간 : 1층 원무팀 야간수납 |
054-245-0129~0130 |
원무팀 접수창구(야간수납창구)에 진료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 응급실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응급실로 가셔서 응급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가 끝난 후 원무팀 접수창구 (야간수납창구)에 진료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 진료비를 수납합니다.
입원 : 진료 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서를 발급 받아 원무팀 입원 창구(야간수납)에 제출하시고 입원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 진료 후 주의사항 및 다음 진료일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2001. 4. 1)에 의거,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며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응급실은 아래 진료과목(총 14개)에서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2.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3.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 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4.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5.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6.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 7.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8.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9.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1.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 2.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 3.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 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4.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5.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6.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7.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8.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
- 9. 출혈
혈관손상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