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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따라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처방전 대리수령 시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1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8:30 ~ 17:30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1분))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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