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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따라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처방전 대리수령 시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1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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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8:30 ~ 17:30 |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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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출용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1분))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