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진료예약 또는 진료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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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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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인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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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양식
※ 상기 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 서류 및 약처방 발급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2015.05.28. 개정 서식)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창구 054-245-0166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054-245-0262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발급하며, 진료과에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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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복사비 : 1 ~ 5매 매당 1,000원, 6매부터 추가 1매당 100원
- 영상 CD : 1장당 10,000원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