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안내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찾아가는 행복병원 순회진료 산부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장기 및 조직 기증희망 등록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대학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등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 (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단,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각 3회만 인정
(사업 시행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산전 진찰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 (만 18세 미만)의 외래진료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지원, 10%는 본인 부담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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